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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16)부터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란? / 신청방법 / 신청대상 /금리

hipe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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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로 인터넷이 핫한데요,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금리변동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1%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랍니다.

 

오늘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알아보니 기존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청기간

2019.09.16~2019.09.29

(단, 낮은주택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

 

대환대상 대출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국적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본 건외 주택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대출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다만, 요건 충적시 적용가능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 다만,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① 최대 LTV : 전 지역 70%

② 최대 DTI : 전 지역 60%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②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③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f.go.kr/page/sub01/sub01_0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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